1. 경매신청의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권자는 경매신청인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본이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도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 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제도가 없는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과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에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매신청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집니다. 경매신청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