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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지급절차

1. 배당금의 지급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을 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 관한 모든 항변과 이익옹호를 위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는 배다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부동산 경매의 이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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