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순위의 표시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하여집니다.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으면 이러한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합니다. 예컨대 당해세인 국세채권, 저당채권, 압류채권, 배당요구채권이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1로, 정당채권자에 대하여는 2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3으로 표시합니다.
2. 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세무관서나 구청 등에서는 조세의 교부청구를 하면서 법정기일은 함께 기재합니다.
조세와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합니다.
조세(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앞선 가압류가 있더라도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 양자가 동일한 순위로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당해세는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과 소액임차의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서도 우선합니다.
3. 배당의 순위
압류재산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을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제1순위는 소액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이 해당되고 이들 상호 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제2순위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상금 이른바 당해세가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3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확정일자 있은 임차보증금채권은 같은 순위로 취급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된 경우 그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요건을 모두 갖춘 때와 순위가 인정됩니다.
4.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찰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집행력 있는 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없이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것이지만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배당에 가입한 이상 원고나 피고의 채권이 민사소송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청구이거나 채무자와 사이에 중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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