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순위의 표시 각 채권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하여집니다.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으면 이러한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합니다. 예컨대 당해세인 국세채권, 저당채권, 압류채권, 배당요구채권이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1로, 정당채권자에 대하여는 2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3으로 표시합니다. 2. 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통상 세무관서나 구청 등에서는 조세의 교부청구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