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써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