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준비단계는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며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