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원의 조치 경매의 집행에 있어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됩니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다면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할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집행장애 사유가 있음을 간과할 때 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집행기관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