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이해

배당금의 지급절차

스텔라민 2023. 2.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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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당금의 지급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을 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 관한 모든 항변과 이익옹호를 위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는 배다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에 이의가 완결된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므로 법원은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며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배당금 수령 시 필요서류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경우-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 등록사항의 현황서 등본,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1, 매수인의 인감증명서1, 신분증이 필요하고 배당기일 경과 후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근저당권 등기권리증 원본, 원인증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압류권자인 경우- 집행권원, 가압류결정문, 가압류신청서 사본, 신분증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지급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위 공탁된 배당액은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합니다.

 

 3. 배당액의 지급등의 절차 지급등의 절차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공탁금인가 법원보관금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배당재단을 구성하는 금원이 본래 법원보관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160조에 의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성격도 공탁금으로 변경되므로 공탁금의 출금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명한 대로 배당을 실시하거나 다른 배당절차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로 배당을 하고 종전의 배당기일 뒤에 생긴 사유로만 이의 합니다.

배당액의 예금계좌입금은 배당재단이 보관금이 경우뿐 아니라 공탁금인 경우에도 모두 포함되는데, 보관금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 취급규칙을 공탁금에 관하여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채권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어서 배당금수령채권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금신청인이 출금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한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입금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하고,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규칙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합니다.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하며 배당재단이 공탁금일 경우에는 그 배당액의 상당한 금액을 출급한 후 다시 공탁하는 등의 이중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추가배당을 구하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은 공탁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추가배당의 필요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으나, 추가배당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되면 채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지만 추가배당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로서, 집행법원은 추가배당일을 정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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