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써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권리신고와의 차이점
배당요구는 권리신고와 구분되는데 권리신고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를 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한 것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신고 이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순위에 따른 교부 또는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는데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 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해 명백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존부 및 기간이 명백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조 3조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2호에 해당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가압류 진행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신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는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84조 4항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데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을 합니다.
3. 제3 취득자가 신청한 경매절차
제3 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는 매각 및 매수인의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제3취득자는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과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으나,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거나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내용과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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