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신청의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권자는 경매신청인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본이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도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 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제도가 없는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과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에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경매신청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시기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집니다.
경매신청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집행관이 그대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중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먼저 개시 결정된 경매의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에 뒤에 경매 신청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민사집행법 87조 2항에 따라 이중개시결정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속행되므로 뒤의 압류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2.취하의 방식
경매신청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이므로,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해법원에 대하여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는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추송합니다.
취하서는 신분이 확인되는 경매신청채권과 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등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경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영이 아니더라도 취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취하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때에는 적법한 취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경매 절차의 종료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됩니다.(법 93) 즉,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고 별도로 경매절차 내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하가 무효라고 하여 각하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고 무효인 취하를 집행법원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되었던 경매절차의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고 다만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취하된 사건과 경매신청인에게도 계산서제출최고 및 배당기일통지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매취하 신청이 완결되었으나 민사집행법 141조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절차 없이 집행기록이 보존되어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등에 관한 예규 소정 보존기간인 3년이 경과함으로써 기록이 폐기된 경우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말소등기 촉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사건부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0) | 2023.02.11 |
---|---|
배당금의 지급절차 (0) | 2023.02.10 |
배당요구 및 경매절차 (0) | 2023.02.10 |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 가격의 결정 (0) | 2023.02.10 |
경매의 준비단계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