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의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기일에 매각결정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매각실시 후에 변경할 수 도 있으며 개시한 후에 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의 실시에 앞서 지정되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되지만, 매각실시를 마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각실시를 마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은 종전 기일을 취소함과 별도로 새로운 기일을 정하는 협의의 별경 외에, 종전 기일을 취소한 후에 후일 별도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는데 심문이 필요함에 따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여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않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건번호를 잘못 알아 착오로 자신이 본래 매수신고를 하려던 사건의 매각대상 부동산이 아닌 다른 사건의 부동산에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등기부등본, 권리신고서 또는 배당요구신청서 상의 주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바 채무자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소중 최근의 주소여야 하고, 송달방법으로는 우편송달에 해당하므로 그 발송 시에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 절차상 위법은 본조 1호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3.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유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배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위 민사집행법 122조의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채무자에 대한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위배인 경우와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위배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별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위배인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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