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 경매 개시일이 송달될 때나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게 되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결정을 고지하면 족하므로, 소유자에 대하여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데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신청한 임의경매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있다고 통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