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학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최저매각 가격이란 그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고 그 액 또는 그 이상으로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매각가격을 말합니다. 최저매각 가격이란 그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고 그 액 또는 그 이상으로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매각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의 매각조건이며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도 바꿀 수 없으며 최저매각 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 그 실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공정 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