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집행법원 1. 강제경매 부동산에 대한 법률 또는 그 규칙에 따라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집행법원은 등기를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 공장재단, 입목,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어업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등이 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을 경매법원이라고도 하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