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입니다. 법원은 매각기일의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기일에 매각결정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매각실시 후에 변경할 수 도 있으며 개시한 후에 이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의 실시에 앞서 지정되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