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의 개시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법원 사무관등은 경매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매각기일을 여는 데 지장이 없게 사건기록을 매각기일 전날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매각기일부의 기록인수란에 영수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입찰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입찰기간 개시일 이전에 매각명령의 사본을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매각명령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일입찰의 경우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매각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각기일에 집행관은 매각사건목록을 작성하여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경매법정, 그 밖에 매각을 실시하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