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소멸주의란 목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원칙을 말하고 인수주의는 목적 부동산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경매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우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를 허용하고 압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잉여주의라 합니다. 집행법은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관하여는 소멸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잉여주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담보가등기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선순위의 담보권과 가압류가 없는 이상 말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