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중 대동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 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로서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2조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상한에 제한이 없지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상한에 제한이 있어, 임차보증금이 상한이 있어 상한이 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이란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내지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