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인도명령의 취지 법원은 매수인의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인도명령이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하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인적격이 없습니다. 상속 또는 회사의 합병 등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일반승계인은 매수인과 동일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