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이해

경매 집행장애 사유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스텔라민 2023. 2.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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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의 조치

경매의 집행에 있어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됩니다.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다면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할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집행이 개시된 후 집행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집행장애 사유가 있음을 간과할 때 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집행기관에게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직권발동을 촉구 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이미 한 집행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집행절차가 그대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은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유효하게 만든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2,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에 위반하여 집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그러한 집행행위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절차 개시를 신청할수 있고 또한 당해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회생계획인가 전에 실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취소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3.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

 집행절차의 실효란,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소급하여 집행처분이 당연히 취소되어 무효로 되며, 그 집행처분이 기대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한 후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각처분할 수 있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미 현금화가 종료하였더라도 아직 배당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제3 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면책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신탁을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48조에 의한 제3자 이외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 없이 강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3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압류 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그 대위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사실을 입증할 의무를 지고 고위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하며 위제자백 판결이 선고 확정됨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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