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집행법원
1. 강제경매
부동산에 대한 법률 또는 그 규칙에 따라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재단의 경우에는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집행법원은 등기를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의 공유지분, 공장재단, 입목,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어업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등이 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집행법원을 경매법원이라고도 하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후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신청을 각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별개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고 있을 때에는 각별로 관할이 생기며 동일절차에 의하여 경매할 수 없지만, 법원은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다음,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이송받아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매각부동산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해법원으로서 전속관할을 가지는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변론관할도 생기지 않습니다.
1개의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을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할수 있고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과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의 경우에는 다른 법원 또는 집행관은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사건을 일괄매각을 결정한 법원에 이송하고 관할법원은 경매사건들을 병합합니다.
3. 경매의 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데 신청서는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하고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러 개의 집행권원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강제경매의 신청서의 기재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게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받을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 주소는 신청서에 첨부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에 일치해야 하고 또한 채무자의 이름, 주소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등기부등본 또는 물건소유증명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 주소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으로서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둘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을 기재합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변제를 받고자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에 관해서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어서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3. 강제경매 신청 시 첨부서류
강제경매의 신청할 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개시의 여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증명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및 그 증명서류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불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그밖에 민사집행권 81조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대리인의 자격을 중명하는 자격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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