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 경매 개시일이 송달될 때나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므로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게 되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시결정을 고지하면 족하므로, 소유자에 대하여만 강제경매의 채무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데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신청한 임의경매에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있다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95조 소정의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갈음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다음 개시결정정본의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 위법입니다.
2. 소유자에 대한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 민사집행법 264조 2항에 의하여 제출된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
법문상으로는 소유자에게만 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인인 임의 경매 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 주민등록표에 기대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할 때에는 그 주소로 합니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 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 관리 공사법 45조의 2에 의하여하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의 있어서는 곧바로 민사소송법 187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발송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고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송달하더라도 그 송달결과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송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발송송달을 할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법원에 신고되어 있지 않고 등기부상의 주소가 두 곳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를 경우 모든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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