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의 정지 및 취소방법
집행의 정지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정지가 한 개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집행 및 개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않고 집행채권의 일부나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집행의 제한이라 하는데 제한대상이 아닌 집행은 계속하여도 됩니다. 의사의 진술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 하지 않아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어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기입해야 합니다.
집행의 취소는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개시 전에 집행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의 정지 및 취소는 행정처분을 한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인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혹은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되는데 집행기관의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정지,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체상 이유를 들어 다툴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서는 안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본안 재판부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서류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매각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 및 취소 방법으로는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매각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취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 절차는 취소됩니다.
2.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한 집행은 할 수 없지만 이미 행하여진 집행처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집행정지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행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집행정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집행처분은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경매절차의 취소,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 하는 동산압류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매수인은 민사집행규칙에 의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구할 수 있는바 불복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한 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위법한 처분들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으며 집행처분의 취소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의 취소는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 취소사유가 명백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 채무자 등에게 압류취소 취지를 통지하고,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압류의 표지인 봉인을 제거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며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집행행위인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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