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사유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절차의 취소사유가 되는 법률상의 사정은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등)이나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등이 있고 사실상의 사유로는 부동산의 멸실 등이 있습니다. 매각부동산이 멸실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 경매개시결정 후에 매각부동산의 현상이 다소 다르더라도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사유로는 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동일성을 잃게 할 정도이면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매각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