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의 정지 및 취소방법 집행의 정지라 함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개시와 그 속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일정한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동결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정지가 한 개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집행 및 개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않고 집행채권의 일부나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만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를 집행의 제한이라 하는데 제한대상이 아닌 집행은 계속하여도 됩니다. 의사의 진술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 하지 않아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어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기입해야 합니다. 집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