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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이해 20

경매의 준비단계

경매의 준비단계는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하며 남을 가망이 있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

부동산 경매의 이해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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