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및 심리사항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의 강제경매에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 심리는 당사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입니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이 흠이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2.임의경매 개시 결정전 심리사항 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서의 기재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합니다. 경매신청의 실질적 요건이라 함은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말하는데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