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1. 토지 토지는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토지와 일체로 보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집행대상의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권리로서 그 지분의 성질과 내용은 본질적으로 단독소유권과 같기 때문에 고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연히 공유지분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 집행의 목적물로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공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