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이 목적입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기는 하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거용 건물, 주택이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로서 사람의 일상생활인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이 아니라 그 실제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